한미·한EU FTA협정(안) 모두 번역오류

야당, 국회 청문회에서 "오류를 못보여주다니 국회가 시녀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4/10 [13:54]

한미·한EU FTA협정(안) 모두 번역오류

야당, 국회 청문회에서 "오류를 못보여주다니 국회가 시녀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4/10 [13:54]
국회 한EU FTA 협정안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기존에 제출된 협정안에 무슨 오류가 있는지 알아야 비준 할 것아니냐"며 협정 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보여 줄수 없다니 국회가 행정부 시녀냐 장난감이냐"며 담당자를 질책하였다.
 
자유선진당 박영선 의원도 한EU FTA 협정안에서만 200군데가 넘는 오류가 나왔다며 지금까지 이명박정권하에 맺어진 모든 외교 협정안에 오류를 지적하자,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모든 FTA 협상안의 오류를 인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약(treaty)’은 국가간에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로 국회의 동의 또는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협정(agreement)’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을 의미한다.
 
FTA협정은 헌법 60조 1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즉 비준이 필요한 조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학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제 협정문은 비준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번역 오류에 대해서는 재협상의 요건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번역의 오류가 발생한 상태에서 협상이 이뤄졌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제 협상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라면서 “정부에서 착오에도 불구하고 ‘덮고 가자.’고 주장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가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한다면 이는 국제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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