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유기농민 4대강사업 이겼다

법원, "하천 점유허 취소 부당" 원고승소 판결... 팔당공대위 환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2/18 [10:53]

두물머리 유기농민 4대강사업 이겼다

법원, "하천 점유허 취소 부당" 원고승소 판결... 팔당공대위 환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2/18 [10:53]
이명박의 무리한 사대강 사업으로 경작지를 잃을 뻔했던 두물머리 농민들이 2년여의 힘겨운 투쟁으로 유기농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 이준상 부장판사는 15일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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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지난해 3월 4대강 사업 부지로 선정된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일대 농민들에게 내줬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 처분했고, 이에 농민(공만석 외 12명)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점용 허가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와 법적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철회사유가 있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그러나 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유기농법이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준다해도 점용 당시보다 수질이 현저하게 변경돼 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공판에 참석한 농민들은 판결이 끝나자 눈물을 흘리며 서로 감싸 안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영훈 팔당공대위 대책위원장은 "2년 동안 싸우면서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인 것 같다"며 "무리한 4대강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 승리를 기반으로 반드시 두물머리를 지켜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농민 김병인씨도 "정부와 경기도는 2012년까지 점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팔당농민들을 내쫓기 위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까지 몰아 억울했다"며 "유기농업이 자전거도로나 공원보다 공익적이라는 얘기를 들어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4대강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도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명분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정치집단의 권력의지가 작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소신 있는 판결로 해석된다"고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앞서 양평군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업을 하던 농가 11곳 중 7곳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의 3년 거치 17년 상환, 금리 1.5% 조건의 농지구입 자금 지원 제안을 받아들여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전을 거부한 농가 4곳은 점용허가가 끝나는 2012년말까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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