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사고차 보상, 이게 뭡니까"

[신문고] 착한소비자 우롱하는 손해보험사 횡포 막아 주세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1/02/04 [13:49]

"삼성화재 사고차 보상, 이게 뭡니까"

[신문고] 착한소비자 우롱하는 손해보험사 횡포 막아 주세요

편집부 | 입력 : 2011/02/04 [13:49]
[편집부 주] 광주 광역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 그는 지난 12월 30일 호남고속도로상에서 뒤에서 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뒤에서 김씨의 차를 들이받은 가해차량의 100% 잘못이었다. 가해차량의 가입 보험사는 삼성화재. 문제는 차 수리과정에서 발생했다. 삼성화재는 김 씨의 차량이 낡아 중고시세인 200만원 밖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씨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광주 광역시 거주 김 모 씨의 지난해 12월 30일 고속도로 상에서의 사고 직후의 김 씨 승용차의 상태. 


한달전쯤인 지난 12월 30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지점은 호남고속도로 순천쪽에서 광주 방향으로 10km쯤을 남겨놓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몰던 차에는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세 자녀가 탔었습니다. 우리차는 2000년산 카니발 입니다.
 
차 수리비는 삼~사백만원 가량 나올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서 인명피해도 없고,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일단 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뒷차가 우리차를 들이 박았기에, 100퍼센트 뒷차가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뒷차가 가입한 보험 회사가 삼성화재 였습니다.

문제는 차를 공업사로 견인한 다음부터 입니다. 삼성화재 직원은 "폐차하던지, 수리하던지 중고차 공시시가인 200만원 만 주겠다"는 것 입니다. 공업사 직원의 말에 따르더라도 제 차의 실제 중고 매매 시가는 4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땅 공시시가와 실제 매매시가가 다른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폐차를 하든, 수리를 하든, 삼성화재는 200만원 밖에 사고보상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제 개인돈은 무조건 일, 이백 이상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것 입니다. 삼성화재에서는 더 이상은 안된다고 잘라 버립니다.

일 이백 더 들여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당해야지요... 그런데, 삼성화재와 공업사의 행정적인 절차로, 수리가 보름이 넘어서야 들어갔고, 한달이 된 지금도 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주일 이상 걸린다는 공업사의 확인입니다.

그런데, 딱 한달째인 오늘, 갑자기 렌트카 회사에서 더이상 차를 못 빌려 준답니다. 삼성화재에 연락해 보니, 더 이상은 안빌려주겠다고 잡아 뗍니다. 이제는 차도 못타고 다니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내에 차 수리비 일, 이백 이상을 마련해 놔야 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도 가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돈 일, 이백 들여 고치라고 한 것 까지는 내가 참겠지만, 이제는 렌트카까지 가져가겠다고 한다는 것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도, 내규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잘라 버립니다. 장사꾼들이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비인격적인지는 몰랐습니다. 삼성화재를 고발합니다.

 
(PS : 기사를 제보한 후 공업사 쪽에 차가 수리될 때 까지 렌트카를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거듭 하소연 하니 공업사 쪽에서 한번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공업사에서 보험사측과 어떻게 말을 해서 그토록이나 완강하게 렌트카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하던 보험회사에서 2주일 가량 연장을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렌트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수리가 늦어진 이유가 보험사에도 그 책임이 있으니 피보험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삼성화재는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2주일 가량 더 탈 수 있게 조치를 해줬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그럼에도 공업사 측에서 뒤로 조정을 해서야 만이 가능 하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사고를 당한후 병원에도 가지 않고 조용히 있는 착한(?)소비자들을 봉으로 착각한 것인지, 적절하게 보상해줘야만 하는 사고보상금을 턱없이 낮게 지불하는 것은 물론이고 렌트카 사용마저 불합리하게 조치한 삼성화재의 이번 일은 분명 횡포 그자체 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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