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로 손해? 상인들 손배소 패소

권력의 표현자유 통제가 낳은 폐해, 이젠 돈으로 고문을 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1/07 [10:47]

촛불집회로 손해? 상인들 손배소 패소

권력의 표현자유 통제가 낳은 폐해, 이젠 돈으로 고문을 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1/07 [10:47]
    ▲ 2008년 5월2일 청계천에서 열린 안티 이명박 주최 첫 촛불집회    © 서울의소리
 
 
 
 
 
 
 
 
 
 
 
 
 
 
 
 
 
 
 
 
 
 

 2008년 촛불항쟁 때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촛불집회로 영업손실을 봤다며 안티 이명박 운영자 3명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정원 부장판사)는 5일 김모씨 등 광화문 일대 상인 172명이 안티 이명박 운영자 및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집시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집시법 위반이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8년 5~7월 해당 세무서 조회 결과 원고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도 있어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불법행위의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광화문 주변 상인들은 위임장을 모아 안티이명박,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 했었다. 그러나 경찰차 파손에 대하여 국가가 촛불단체 주도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하여 촛불을 주도했던 시민들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권력과 돈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이다"며 "이러한 정당한 수단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과다한 벌금형과  명예훼손 고소,고발 위험으로 대가가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반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대가를 부담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일반시민은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는 국가가 전기, 물, 몽둥이 등으로 고문을 했지만 지금은 돈으로 고문을 한다" 이명박정권이 경제적 부담을 주어 국민을 억압 한다"고 목청을 높혔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이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은 자못 의미가 깊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법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여권에서 사법개혁을 운운할 만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 정부나 그 입장을 반영하는 조치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법원이 진취적이거나 인권의식이 높아서 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관련조치가 법치주의의 합리성을 잃고 국민을 겁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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