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상정된다. 유병국의원에 따르면 2일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18명 도의원이 참여하고 김지철 의원과 공동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에는 교사·운동장 및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원칙 및 방법을 명문화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의 개방 ‣학교시설의 이용방법 ‣학교시설의 이용료 ‣학교시설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담고 있다. 유병국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의 시설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됨으로서 주민의 편의와 평생교육의 터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천안일보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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