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포폰 불법사찰 증거 삭제?

법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모두 실형 선고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11/23 [00:18]

청와대, 대포폰 불법사찰 증거 삭제?

법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모두 실형 선고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11/23 [00:18]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관실 전직 직원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관련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락 전 총괄기획과장에게 징역 1년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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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재발을 방지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불법 내사에 관여하거나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총리실 관계자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객관적 증거와 당시 상황 등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본 공소사실인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료들을 삭제하기 이전인 지난 7월3일과 4일, 지원관실에 보관 중이던 다량의 문서를 먼저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 파일을 삭제했다.

하지만 진 전 과장은 대검 디지털포랜식센터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가능성을 염려해, 총리실의 수사의뢰가 진행된 7월5일, 향후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의 진행·보고 과정 등이 담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기로 장씨와 재차 공모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2일 전인 7월7일 오전, 자료삭제에 그치지 않고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손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장씨는 점검 1팀 김 전 팀장과 원모 조사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와 기획총괄과 하드디스크 2개 등 총 4개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디가우저(Degausser·하드디스크 삭제장비) 전문 업체에 맡겼다.

장씨는 순식간에 삭제된 하드디스크를 다시 들고 지원관실로 복귀했고, 다시 하드디스크를 원래 위치에 부착했다.

특히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영구히 복제할 수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다"며 "진 전 과장이 장씨에게 증거삭제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확인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 과정 중 정치권과 검찰을 중심으로 제기된 불법사찰 증거삭제 추가 정황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가 대포폰에 대한 언급을 하지않아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 서울의소리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요구에 도화선이 됐던 일명 대포폰 논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진 전 과장과 장씨가 통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소속 최모 행정관이 대포폰을 넘겼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고, 대포폰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윗선이 진 전 과장 등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진두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충연 전 사무관에게도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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