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위판사 아직도 일제치하 사나?

대법 "친일행위자 재산환수 못해, 일제작위 합병기여 볼수없어"

편집부 | 기사입력 2010/11/16 [23:27]

한국 고위판사 아직도 일제치하 사나?

대법 "친일행위자 재산환수 못해, 일제작위 합병기여 볼수없어"

편집부 | 입력 : 2010/11/16 [23:27]
대한민국은 법치국가(法治國家)인가? 그리고 그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양심이라는 곳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왔다.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친일행적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친일로 볼 수 없다는 한심한 판결이었다. 그러한 재판을 청구한 후손들의 후안무치한 행위와 그러한 판결을 내린 법원의 한심함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법이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친일청산이란 국가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중차대한 판결을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와 같이 심증은 있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작 작위를 받은 것과 그로 인해 많은 재산을 취득한 것이 증거이지 거기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이는 100년 전 범죄자 개인의 일기장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수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초등학교 학생을 그 자리에 앉혀놓아도 그렇게 안 나올 판결이었다.
 
도대체 이 나라 판사들은 그렇게도 역사인식이 없는 것일까? 사법시험만 패스하면 법관이 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말이다.
 
앞으로는 올바른 역사시험(특히 친일청산)에 합격하지 못하면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몰상식한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직도 국가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학계는 민족 반역자 이병도로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식민사학계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친일을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친일파를 중용하여 친일파를 자신을 추종하는 정치세력으로 만든 이승만정권이 시작할 때 총 55명의 고위 법조인이 있었다.
 
그 중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일을 했거나 친일행적이 없는 사람이 10명(18%) 뿐이고, 나머지 82%는 확실한 친일(39명)이거나 친일의혹(6명)이 있는 자들이었다.  식민법조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일제 치하에서 법관을 할 수 있었던 자들은 대부분 친일파의 후손들이다. 왜냐하면 항일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의 후손들은 부친이 쫓겨다니며 외지로 떠돌 수밖에 없어 집안을 돌보지 못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친일의 뿌리가 깊숙히 법원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아직도 국가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이 흙탕물 투성이인 것이다.  
 

▲   이승만정권 초기 권력기관의 친일파 구성비율. 완전 친일이 순수 항일보다 월등히 많다.

아래는 11월 15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이다.  한일강제병합 후 일제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은 조선 왕족 이해승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제의 작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한일강제병합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첫 판단이어서, 20여건의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이해승의 손자가 시가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全溪) 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일왕이 주는 공채 16만8000원(현재 67억여원 상당)을 받았다.
 
당시 일제는 조선의 지배층을 포섭하기 위해 76명에 작위를 수여했다. 이해승은 이후에도 "일한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정3위로 승급되는 등 일제 패망 시까지 조선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위원회는 이해승을 한일강제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분류해 그가 남긴 토지 192필지를 환수조치했고, 이해승의 손자는 국가를 상대로 땅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의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한 국가의 환수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는 "이해승이 한일강제병합에 기여했기 때문에 작위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는 작위를 받은 이후의 친일행위와 별개의 문제로 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며 국가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는 "일본은 한일강제병합이 조선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선전하기 위해 이해승에게 작위를 주고 포섭했다"며 "한일강제병합 조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일련의 강점(强占) 과정에 협력·순응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법무부는 상고이유서에서 "2심 판결대로라면 을사5적, 정미7적, 경술국적 정도만 한일강제병합에 협력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들은 관련법에서 국권 침해 조약을 체결·조인·모의한 행위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2심 결정이 옳다며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 한해 따로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일강제병합의 공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해석 문제를 다퉜는데도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해버렸다"며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지 않아 현재진행 중인 20여건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똑같은 논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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