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기다려달라" 항소심 원고 패소

"요미우리가 승소했다면 이명박 발언이 사실임을 입증한건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10/07 [16:21]

"독도, 기다려달라" 항소심 원고 패소

"요미우리가 승소했다면 이명박 발언이 사실임을 입증한건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10/07 [16:21]
10월 6일 2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언론 이슈화를 막기위해
애쓰고 있는 독도 요미우리 항소사건의 결심 공판이 있었다.


현 정권이 쉬쉬하고 있는 사건의 결심공판이 있었다.     © 서울의소리

 
 
 
 
 
 
 
 
 
 
 
 
 
 
 
 
 
 
 
 
 
 
 
 
 

2008년 7월15일 한일정상회담 중 이명박대통령과 후쿠다 야스히로 일본총리의
회담 내용 중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 할수밖에 없다"는 일본총리의 통보를 받았다. [뜻을 다시 해석 한다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라고 대답한 것을 일본의 언론사 요미우리, 문예춘추, 아사히 등이 보도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실 여부를 요청했고 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바, 대한민국 국민 원고인단은 요미우리측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일심 재판부 판결에서는 요미우리의 보도가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사자인 상황을 보아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소송을 제기 할 권한은 있으나 국민은 피해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인 국민 소송단의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소송단은 "반만년 역사를 지켜온 것은 일반 백성들이다"라며
즉각 항소를 했고, 지난 6일그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판결 결과도 일심 판결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민들에게 속시원한 해답을 줄 수 있는 피해 당사자 이명박 대통령이 침묵하는 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발언의 사실여부를

의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백은종씨는 판결에 항의하다 재판장의 감치에 구금 됐다가 감치재판을 받고 풀려났다.      © 서울의소리


 

 
 
 
 
 
 
 
 
 
 
 
 
 
 
 
 
 
 
 
 
 
 
 
 국민소송단의 대표격인 백은종씨는 "어떻게 대한민국 재판부가 대한민국 영토가 일본땅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단 한차례의 심리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가"라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중 재판장의 감치명령에 구금 됐다가 감치재판을 받고 풀려났다. 
 
이어 백은종씨는  일주일 후 법원에서 보내오는 "판결문을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전체 분석을 한 후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겠다는 각오에 찬 말로 분노를 삼키며
법원 로비를 떠났다.
 
서울의 소리 조승일기자
 

 
아래는 일심재판의 판결문 내용을 참고 자료로 첨부 합니다.
 
이명박의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요미우리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개념없는 담당 판사들의 매국적 법 적용으로 기각 당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8월26일 1차 심리에 이어 10월6일 오후2시 항소 결심 재판이 서울 고등법원 307호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요미우리의 오보를 문제삼아 소송을 한 것인고, 요미우리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보도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만을 보도 했다고 1심 마지막 재판까지 주장 하였습니다.

(요미우리 측 준비서면 변론 일부를 인용 합니다.)
 
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점 역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1)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 사건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주장 역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피고가 이 사건을 보도한 2008,7,15,같은 일본의 유력 신문인 아사히(朝日)신문
역시, 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 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보도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은 대한민국 과 일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보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취재원의 잘못인 것이지 이를 보도한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원고들은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원고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안은 국제 정치적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해당 발언의 당사자에 대한 단순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당시의 정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소송단 원고와 이명박 피고의 소송으로 몰아가며 이명박의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대변인 역활을 자임 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요미우리의 오보를 부인하는 내용은 단 한줄도 거론하지 않고 일본 외무성과 청와대 부인 발표 성명만을 인용해 이명박 발언이 사실이 아닌듯한 교묘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중 인정사실 내용을 인용 합니다.)

1,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본에 본점 소재지를 둔 언론사로서,2008,7,15 "지닌 9일 일본 훗카이도.(G8 확대정상회의)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미 일본의 독도 명)를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않을 수는 없지만 ,말해야 할 것은 말 해야 한다."는후쿠다 총리의 의지에 따라 표현 수준을 조정해 왔다." 고 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나.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위 한. 일 정상간 회담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한편 일본 외무성도 2008년7월15일. 공보관 성명을 통해
이 사간 보도내용과 같이 한일정상이 독도 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amn.networ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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