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가 ‘2010 비상 국경보안법’을 최종 통과시킴에 따라 H-1B 비자와 L비자 신청 수수료가 대폭 상승된다. 12일 연방 상원이 구두 표결로 승인한 이 법안은 6억 달러를 긴급 투입해 국경안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유입을 강력히 차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6억 달러는 연방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H-1B비자와 L비자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 내 고용주들은 H-1B비자와 L비자 신청 시 ‘사기방지 및 탐지’ 비용으로 현행 건당 5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이 수수료를 H-1B비자는 2,000달러, 그리고 L비자는 2,250달러까지 인상한다는 것. 인상이 적용되는 회사들은 종업원이 50명 이상으로,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 H-1B 또는 L비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따라서 해당 고용주는 비자 신청 시 1인당 H-1B 비자는 4,200달러, L비자는 3,100달러까지 지불해야 한다. 현재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용한 고용주의 경우, 사기방지 및 탐지비 이외에도 직원 트레이닝 기금에 1,500달러를 별도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채용하는 미국 내 고용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신청자 본인이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내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연방정부는 이 추가 수수료를 통해 6억 달러를 창출, 이중 절반은 국경순찰대와 세관국경보호국, 이민세관집행국 등에 1,500명의 이민단속요원을 추가 증원하고 1억9,600만 달러는 불법체류자 기소와 구금 및 추방 등을 최종 관할하는 연방법무부의 이민관련예산 증액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3,200만 달러를 들여 무인항공기 2대를 국경지대에 추가 배치키로 했다. 한편 H-1B비자와 L비자 수수료 인상은 13일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발효돼 오는 2014년 9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뉴욕일보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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