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출생 불체자 자녀, 시민권 금지 추진

공화당 상원지도부 수정헌법 제14조 폐지뜻, 이민사회 긴장감

뉴욕일보 류수현 | 기사입력 2010/08/06 [00:44]

미국출생 불체자 자녀, 시민권 금지 추진

공화당 상원지도부 수정헌법 제14조 폐지뜻, 이민사회 긴장감

뉴욕일보 류수현 | 입력 : 2010/08/06 [00:44]

불체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 출생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연방의회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어 이민자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 미국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속지주의’ 폐지에 대한 논란은 반 이민파의 단골 메뉴가 돼온 게 사실이지만, 이번처럼 공화당 상원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선 것은 드물다.

3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커넬 의원은 “불체자 자녀들에게까지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도록 규정된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이 14조에 대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잇따라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당 차원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매커넬 의원은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14조 개정에 대한 추진여부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의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고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상원 내 2인자이자 대표적 이민 제한파로 알려진 존 카일 상원 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CBS 일요좌담에서 “부모들이 불체자인데도 자녀가 단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줄 수 있느냐”며 반대 의사를 표한 뒤 이에 대해 연방의회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준비해 온 린지 그래햄 공화당 상원의원은 수정헌법 14조를 철회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폭스 뉴스와 자신의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4조를 개헌해서라도 불체자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안 상정일이나 공청회 일자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라마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개헌 없이 이민법 개정을 통해 미국 태생 불체자 자녀들에게 시민권 자동부여를 중단하는 법안을 상정해 현재까지 93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연방의회가 이같이 속지주의 개정을 요구하는 데는 출생으로 인한 자동 시민권 취득이 미국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고, 불체자들의 정착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속지주의 철회나 개정에 대한 추진안은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 아래서는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안이 주요 선거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로 내년에 의회를 장악할 경우, 상황이 변화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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