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잊고 있었던 조상 땅 찾아가세요"

96년부터 목포시 3배분량, 재산관리 소홀로 파악못한 경우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0/07/20 [15:49]

전남도 "잊고 있었던 조상 땅 찾아가세요"

96년부터 목포시 3배분량, 재산관리 소홀로 파악못한 경우

화순투데이 | 입력 : 2010/07/20 [15:49]
 
 
 
‘잊고 있었던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조상 명의로 돼 있는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기 위해 지난 1996년 7월부터 조상땅 찾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7월 현재까지 목포시 면적의 3배에 달하는 141.95㎢의 토지를 찾아줘 상속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 북구에 사는 G씨는 별 기대없이 신청했다가 7필지 73만2천395㎡를 찾아냈고 경기 용인시에 사는 K씨는 79필지 47만5천828㎡를 찾아 그동안 대강만 알고 있던 조상땅을 정확히 알게 됐다.

호기심에 조상땅을 신청했다가 땅이 없어 실망하는 민원인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부동산특조법 시행에 따라 조상땅을 찾아간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후에도 신청자가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2008~2009년 2년동안 6천949명이 조상땅 찾기사업을 신청해 2만946필지 48.89㎢를 찾아줬다. 월 평균 290여명이 신청한 셈이다.

현재도 1일 평균 30여건의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방문신청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조성 등 투자유치 활성화와 서남해안권 개발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해 재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을 지참해 도 및 시·군 토지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광역시·도 토지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조상땅 찾기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령 내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공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이용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도 홈페이지에 구축된 사이트(lmis.jeonnam.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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