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야권연대 재갈, 조중동 받아쓰기

[선거보도모니터] 민언련 5월 24일 주요일간지 뉴스 브리핑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0/05/25 [00:33]

선관위 야권연대 재갈, 조중동 받아쓰기

[선거보도모니터] 민언련 5월 24일 주요일간지 뉴스 브리핑

인터넷저널 | 입력 : 2010/05/25 [00:33]
선관위가 '야권 단일후보의 선거운동 발목잡기'라는 희한한 선거법 해석을 해 구설수에 오르는데도 중앙·동아 등 보수언론이 일방적 받아쓰기로 눈총을 사고 있다. 한겨레만 "애권연대 제재 속셈"이라고 보도했다.
 
또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과 유시민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적게 나온 것을 이유로 설문조사를 기획·보도한 '폴리뉴스'와 '아시아경제'를 '여론조작 혐의'로 고발, 여론조사 통제 논란을 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음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25일 내놓은 '5월 24일 주요일간지 선거보도 일일모니터 브리핑' 전문. /편집자

▲ 중앙선관위가 이른바 '야권연대'에 재갈을 물리려하자 민주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지만 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들은 선관위 발표만 그대로 받아쓰기식 보도를 해 눈총을 사고 있다. 한 케이블채널의 뉴스 보도 화면.     © 인터넷저널


1. 김문수 ‘여론조사 통제’…<한겨레>만 보도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0일 자신과 유시민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폴리뉴스><아시아경제>를 고발해 ‘여론조사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문수 선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조사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폴리뉴스>는 신뢰성이 대단히 부족(응답률 5.1%)한 상태의 경기도지사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타 언론사에서 인용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거의 같은 시기에 실시된 방송3사와 <문화일보>, <한겨레> 등 다수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9~19%포인트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왔으나 유독 두 언론사만 2%포인트 가량 김 후보가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며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폴리뉴스>가 밝힌 여론조사 문안은 △선생님께서는 이번 6월 2일 경기지사 선거에서 누구를 경기지사로 지지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이번 6월 2일 경기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단일 후보가 나와 1:1 대결을 벌인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로 일반적인 여론조사 문항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가 ARS방식의 여론조사를 취한 것으로 이미 수많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또 <폴리뉴스>는 응답률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ARS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를 넘지 않는다. 그런데도 김 후보 측이 낮은 응답률을 문제삼아 언론사를 고발하는 것은 억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일 <한겨레>가 ‘더피플’과 함께 벌인 ARS 여론조사 결과 응답률도 5.9%에 그쳤으며, 지난 8일 CBS가 ‘리얼미터’와 함께 실시한 ARS 여론조사 응답률도 6.7%였다)

야권도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 여론조사는 <폴리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41.3%,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38.8%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경기지역 유권자 833명(응답률 5.1%)을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39%p였다.

24일 한겨레신문만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김문수, 여론조사까지 재갈 물리나>(한겨레, 11면)

한겨레신문은 11면에서 김문수 후보 쪽이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 <폴리뉴스>와 <아시아경제>를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폴리뉴스 쪽에서 공개한 문항이 “통상적인 조사와 다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 ‘유시민 발묶은’ 선관위…<중앙><동아> 선관위 ‘위법’ 결정만 강조
<한겨레> “야권연대 제재 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야권 단일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야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23일 ‘정당간 후보 단일화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 기준’을 발표하고 “단일 후보가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때 직접적으로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며 “단일 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능동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제88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 간부가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정당 추천 후보자를 위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관위의 해석이 명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야권 단일후보의 폭발력을 저지하기 위한 관권선거 의혹이 짙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는 유시민 후보가 지난 16일 수원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와 함께 다니며 “당은 다르지만 러닝메이트”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한겨레신문과 중앙·동아일보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선관위의 방침에 대한 야권이 반발을 자세히 전했다.

반면, 중앙·동아일보는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해 ‘위법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마치 선관위가 유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결론을 낸 것처럼 보도했다.

<“유시민 등 단일후보 다른 당 선거 지원못해”>(한겨레, 11면)

한겨레신문은 11면에서 “단일화를 최대의 선거전략으로 삼고 있는 야권의 선거운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야권연대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의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인데 이를 제약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공동선대위는 되는데 공동유세는 안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민주당과 유시민 후보 캠프의 반발을 다뤘다.

<“단일후보, 다른 당 후보 지원은 위법”>(중앙, 8면)

중앙일보는 8면에서 “그간 민주당과의 단일 후보로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을 돕는 게 적합한가를 논의하던 선관위가 이를 ‘위법’으로 결론 낸 셈”이라고 보도했다.

<“단일후보, 다른 당 선거운동 안돼… 유시민 후보, 민주지원 반복땐 위법”>(동아, 14면)

동아일보는 14면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선관위의 방침은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기도내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지원운동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유 후보가 16일 민주당의 수원시장 후보와 “우리는 당이 다르지만 러닝메이트”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번 사례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순 없지만 이런 행위가 계획적, 능동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주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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