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조전혁 판결' 정부여당 앵무새

[신문모니터] 민언련 4월 29일 주요일간지 일일보도 브리핑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0/04/30 [12:24]

조중동, '조전혁 판결' 정부여당 앵무새

[신문모니터] 민언련 4월 29일 주요일간지 일일보도 브리핑

인터넷저널 | 입력 : 2010/04/30 [12:24]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 공개에 대해 법원이 금지를 판결하고 어길시 하루 3천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사법부 흔들기'을 하자 조중동이 맞장구를 치며 법원을 조롱하며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사법부 흔들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가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에 대해 유권자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정책 홍보는 모른채 해 자가당착에 빠졌는데도 조중동은 정부의 입장만 옹호하는 보도로 '앵무새 언론' 태도를 보여줬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시민사회의 반발을 자세하게 다뤘다.
 
다음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지난 29일 내놓은 '4월 29일 주요일간지 일일보도 모니터 브리핑' 전문.
 
▲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하루에 3천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접한 조전혁 의원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로부터 질의를 받는 장면. 한 포털 뉴스사이트에 뜬 보도내용.     © 인터넷저널

 
 
 1. 한나라당 ‘사법부 흔들기’…<조선><동아> 맞장구

<조선> 판사 향해 “판결 옳은지 친인척에게 물어보라”
<동아> “법원 엇갈린 판결 내렸다”며 왜곡
<한겨레><경향> “법치 유린, 헌정을 뒤흔드는 행태” 비판

한나라당이 또다시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다.

27일 서울남부지법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일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한나라당은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조폭판결”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김영선 의원은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하게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조 의원도 “법원이 권한없는 재판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큰 가치를 위해서라도 결정을 절대 번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유린하고 헌정을 뒤흔드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반면, 조중동은 사법부의 판결을 비난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법부 흔들기’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명단 공개를 금지한 당초의 법원 결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여론도 이번 법원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내용이 다른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끌어와 사법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린 양 주장하는가 하면, 전교조 명단 공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부적격 교사 공개’를 언급하며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몰았다.

<“조폭 판결” 법원에 막말하는 한나라>(경향, 4면)
<“국회의원 권위에 도전하는 조폭 판결”이라니>(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4면에서 남부지원의 판결을 비난한 한나라당 정두언, 김영선,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전한 뒤 “여당이 앞장서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행태”, “여권이 유달리 법과 질서를 강조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법원 때리기는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가 △‘사법부 장악’ 시도 △지방선거 겨냥 등의 의도라는 분석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한나라당의 법원 때리기를 비판하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반 전교조 쟁점을 부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를 멈추라는 법원 결정을 또다시 묵살하고 공개한 데 대해 “‘정치적 결단’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조 의원을 감싸고 도는 한나라당의 행태”라고 정두언, 김영선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인 만큼 법 위에 군림해도 괜찮다는 식의 발언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유린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은 “줄기차게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사법부 때리기’는 이제 국회의원의 불법행위까지 옹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사법부의 독립성부터 인정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반 전교조 쟁점화가 오히려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교조, 조전혁·동아일보 상대 손배소>(한겨레, 10면)
<법치주의를 무시한 전교조 명단 공개>(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0면에서 전교조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조 의원과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정두언, 김영선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헌정의 기본인 법치는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을 그 핵심으로 한다”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헌정과 국기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알권리가 다른 이의 사생활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한나라당은 지금 법원 판단이 제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이런 제도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되 법에 대한 최종권인 해석권은 사법부에 있는 것이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며 “명단 공개를 불허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이를 거듭 확인하는 간접 강제금 처분까지 내려졌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 “우리 사회의 근본 규칙을 위해롭게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명단 내릴 수 없다”>(조선, 1·6면)
<시민 배심원이라면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했을까>(조선,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한 조전혁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비난을 부각하고 비판없이 자세히 보도하며 힘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조 의원이 1심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명단 공개를 금지한 당초의 법원 결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교사들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어디 한번 친가 쪽 가족들, 처가 쪽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이 옳은가 그른가를 물어보라”며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를 겨냥해 비난을 퍼부었다.

또 일본 검찰심사회의 오자와 재수사 결정을 언급하더니 “우리도 만약 시민 배심원제도가 있어서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결정을 다뤘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궁금”하다며 마치 여론도 이번 법원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몰았다.

<“알권리- 국회 무시한 판결” “명단공개 법 절차 따라야”>(동아, 6면)
<전교조 교사들, 이름 내기가 그리도 부끄러운가>(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6면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치와 국회에 대한 사형선고”“조폭판결” 등 사법부의 판결을 비난한 한나라당의 주장을 자세히 다룬 뒤 전교조의 기자회견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용을 짧게 언급했다.

사설에서는 “훌륭한 일을 한다고 스스로 믿는 전교조가 왜 자신들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 하는가”라며 전교조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명단 공개에 반발하는 것인양 명단 공개 금지 요청의 취지를 왜곡했다.

또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지금까지 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법과는 달리 서울중앙지법은 공개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가 교과부를 상대로 조합원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고,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전교조 명단의 공개를 금지한 것이어서 “법원 판결이 엇갈린다”는 주장은 왜곡이다.

또 2008년 ‘부적격 교사 명단 공개가 적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들어 “부적격 교사 명단 공개는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가 우위에 있다고 본 것”이라며 ‘부적격 교사 명단’과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연결시켰다. 그러나 2008년 대법원의 판결은 ‘학부모 단체가 부적격 교사명단을 발표한 경우 전체 취지가 진실한 사실이고 공적 관심사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로 이번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설은 “전교조가 비밀 사조직도 아닌 만큼 명단 공개가 인권 또는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교조 소속이란 사실이 그렇게 부끄럽다면 전교조를 해체하든가 탈퇴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비아냥댔다.

<“법원이 국회의원 권한 침해” “판결 거부는 의원 본분 망각”>(중앙, 6면)

중앙일보는 6면에서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을 공개한 후 폭풍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알권리냐 사생활 보호냐 △국회의원 직무행위 범위 △법원의 매일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논란으로 다뤘다. 또 조 의원이 헌재에 국가기관이 제기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형태로 제소한 것에 대해 “사법 독립성뿐만 아니라 사법 책임성도 함께 들여다보는 단계가 돼야 한다”는 정종섭 교수의 주장을 덧붙였다.

2. <경향> “정부, 선관위 규제에도 4대강 홍보 자문단” 보도

<한겨레> “시민사회단체, 선관위 결정에 ‘불복종 운동’ 선언”
<동아><중앙> 4대강 홍보 부스 폐쇄 당할라, “국토부 반발”만 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쟁점’이라는 이유로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에 대한 유권자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2110여개가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는 28일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조처를 거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수원환경운동연합도 수원역에서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시민사회에서 선관위 조치에 불복종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선관위의 4대강 사업 관련한 ‘광범위한 홍보활동’ 제한 요구에도 불구,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각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4대강 홍보 부스를 잠정 폐쇄하라는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도 선관위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조중동은 선관위의 조치로 불거진 ‘관권선거’ 논란과 시민사회의 반발은 여전히 다루지 않았다. 동아·중앙일보는 선관위의 요청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반발만 전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4대강 자문단 구성’ 지시를 보도했고, 한겨레신문은 선관위 조치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4대강 자문단 만들라” 정부, 시·도에 지시>(경향, 1면)
<버스에 정치 광고 금지… 서울시 선거 개입 논란>(경향, 4면)
<“무상급식 서명 막아도 계속 진행”>(경향, 12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각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는 정책자문단에 4대강 사업을 위한 정책자문은 물론 교육강사, 홍보역할 등 구체적 홍보활동을 할 것까지 권고해 논란이 예상된다”며 선관위가 “지난 26일 4대강 사업의 공개적인 찬·반 의사 표명행위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28일 각 시·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지역 실정에 맞는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기도는 28일 대학교수·이장협의회·새마을지도자·지역발전협회 관계자 등 5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강변살자 자문단’ 발족식”을 비공개로 열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는 행위는 ‘홍위병’을 결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 정책기획국장의 발언과 “행안부의 자문단 구성 지침을 인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는 선관위의 입장을 덧붙였다.

12면에서는 선관위의 ‘관권선거’식 규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규탄 목소리를 전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관위가 규제하는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을 둘러싼 활동도 지속키로 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무상급식연대의 28일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정부는 총체적인 관권선거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4면에서는 “서울시가 서울에서 운영되는 버스에 정당·선거 광고나 정부 비방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야당이 ‘신 관권선거’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선거 개입 논란을 보도했다. 기사는 민주당이 6·2지방선거 정강정책 광고 문구를 중앙선관위에 보내 ‘적법하다’는 법규 해석을 받고 26일부터 시내·광역버스 80여대에 공고물을 부착했으나 “당일 서울시의 긴급통보로 광고가 금지됐고, 부착된 광고물도 떼어졌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라고 전했다.

<“선관위 결정 불복종 운동”>(한겨레, 1면)
<선관위 규제 ‘현실성 없는 잣대’>(한겨레, 1면)
<선관위는 괜찮다는데 정책광고 막는 서울시>(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선관위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관련한 활동을 규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28일 무상급식연대의 기자회견,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의 공동기자회견 소식 등을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사 진행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4대강 사업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주권운동본부 이강실 대표의 말을 덧붙였다.

같은 면 <선관위 규제 ‘현실성 없는 잣대’>에서는 “(선관위의 방침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할 뿐더러 실제로 사전에 이런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수도권은 물론 민주당 세가 강한 호남이나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 지역 모두 4대강에 대해 찬반 입장을 지닌 여야 후보들이 출마”하기 때문에 “정부 논리대로라면, 사실상 4대강 토론회 개최는 불가능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국 곳곳에선 4대강 홍보활동이 열리고 있다”며 “4대강 공사를 맡고 있는 에스케이(SK)건설은 지난 24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금강 환경정화활동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행사에 직원들을 보내 중학생들에게 4대강 홍보엽서를 나눠줬다”, “공주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장에도 3차례 참석해 홍보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선관위는 이런 ‘민·관’ 홍보활동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고 말할 뿐”이라며 “4대강 반대활동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자치단체와 4대강 참여 건설사는 4대강 홍보활동을 계속하는 게 현실”이라는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양흥모 상황실장의 지적을 덧붙였다.

<“4대강 홍보관 선거에 영향… 잠정 폐쇄를” “국책사업조차 홍보말라니… 지나친 요구”>(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에서 “국토해양부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홍보관을 잠정 폐쇄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는데 선거철이라고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 집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 “선관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토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을 전하며 국토부의 입장만 전하는 데 그쳤다.

<선관위 4대강 홍보관 폐쇄 요구 논란>(중앙, E8면)

중앙일보도 E8면에서 선관위의 “4대강 홍보관 잠정 폐쇄 요구에 국토해양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며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의 발언을 단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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