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전 총경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것이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
류 전 총경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소송을 통해) 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은 (경찰국 반대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며 "1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항소를 해서 계속해서 다툴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을 통한 고위 경찰의 인사권 장악은 (경찰을) 과거 치안국 경찰처럼 '정권의 경찰'이 되게 했고, 이는 국민의 안위를 살피는 역할과 거리가 존재한다"며 "(경찰국이) 설치된 후 경찰의 관심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있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태원 참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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