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그전 조사는 공표가능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24/04/05 [10:32]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그전 조사는 공표가능

조순익 기자 | 입력 : 2024/04/05 [10:3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4일부터 선거일인 4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3일 현재 전국 총 105건으로, 고발 25, 과태료 4(4,000만원), 경고등 76건이며, 전남은 총 6건으로, 고발 1, 과태료 1(125만원), 경고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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