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줄기를 사용한 업체 4곳 적발‧조치

금화규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판매업소 9곳 특별점검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4/03/23 [10:55]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줄기를 사용한 업체 4곳 적발‧조치

금화규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판매업소 9곳 특별점검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4/03/23 [10:5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하였다.

 

* 금화규(일명 닥풀)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음(식품의 기준 및 규격)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26일부터 3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구매한 소비자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해신고 가능

 

 

 

위반업체 현황(4개소)

 

연번

업체명

업종

소재지

위반내용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화진바이오텍

식품제조가공업

전라남도영광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과채가공품 제조판매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줄기를 금화규잎 동결건조분말(유형: 과채가공품)제품의 원료로 사용

2

더나음

협동조합

식품제조가공업

전라남도무안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침출차 제조판매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잎 “Goldenragio tea (황금비)(유형: 침출차)제품의 원료로 사용

3

남늘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전라남도 담양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침출차 제조판매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잎을 금화규 꽃(유형: 침출차)제품의 원료로 사용

4

00

개인판매자

(농업인)

경기도 용인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꽃 식용 목적 판매

 

 

 

 

위반제품 사진 

 

 

 

 

제조업체명(업종)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화진바이오텍(식품제조가공업)

제품명 :금화규잎 동결건조분말(유형: ·채 가공품)

위반내용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줄기를 식품 원료로 과채가공품 제조

 

 

 

 

제조업체명(업종) : 남늘보(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품명 : 금화규꽃(유형: 침출차)

위반내용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을 식품 원료로 침출자 제조


원본 기사 보기:국민의 안전을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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