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16~20일

인터넷신청 또는 관할선관위로 서면신청 가능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24/03/15 [10:52]

선관위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16~20일

인터넷신청 또는 관할선관위로 서면신청 가능

조순익 기자 | 입력 : 2024/03/15 [10: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참관을하게 된다.

 

2024.4.10.()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181(개표참관)5항에 따라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방법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3. 16.() 93. 20.() 18

신청자격 :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181조제11)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이상의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선정인원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인원 : ··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방법 : 2024. 4. 2.()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 : ··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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