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도로 연수' 알고 보니 불밥, 무자격 강사알선 등 경찰청 특별단속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3/07 [11:05]

'반값 도로 연수' 알고 보니 불밥, 무자격 강사알선 등 경찰청 특별단속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4/03/07 [11:05]

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ㆍ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하였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소위 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 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자격 강사 ‘100여 명을 관리하며 온라인으로 도로 연수생을 알선, 4년간 16천만 원 범죄수익을 올린 총책 구속 및 관련자 69명 송치 <서울 금천서/2023. 6.>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다.

 

특별단속 기간 운영(2024. 3. 4.~5. 31. / 3개월)

 

34일부터 5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특별단속 개요 >

 

 

 


 

(기간) 2024. 3. 4.5. 31.(3개월) / (주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대상)무등록 불법 도로 연수 강사 및 모집ㆍ알선책 등 관련자


(처벌)도교법 제116(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금지):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도교법 제117(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1년 이하, 300만 원 이하

 

연수생 모집ㆍ알선행위 처벌 규정 신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자동차 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학원 연수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 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연구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 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국민의 안전을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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