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성범죄알림e' 공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4/03/02 [10:19]

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성범죄알림e' 공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4/03/02 [10:19]

여성가족부는 2023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57조에 따라 매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폐쇄,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 채용 이전 성범죄 경력 여부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5)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취업 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제3)

 

<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제도 개요>


(법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7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육청 등)


(점검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점검내용)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 여부


(점검 후 조치사항) 취업자는 해임요구, 운영자일 경우 기관 폐쇄 요구해임요구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난해에는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운영자 포함)하고 있는 375만여 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121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사교육시설 등의 점검인원이 늘어나 총 점검인원이 전년대비 33만여명 증가하였으며,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40명 늘어났다.

 

* 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의료기, 간호조무사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대상에 신규 포함

 

발된 인원이 취업(운영 포함)주요기관은 사교육시설(33.1% / 40), 체육시설(22.3% / 27), 의료기관(14.9% / 18) 순이었다.

 

<주요 적발 기관 >

(단위 : 개소, )

구분

2022

2023

점검

기관

점검

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점검

기관

점검

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사교육시설(학원 등)

273,244

557,561

25

24

274,020

(776)

566,683

(9,122)

40

40

체육시설

61,053

154076

24

24

60,076

(977)

150,964

(3,112)

26

27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사 등)

69,147

399,488

2

3

71,974

(2,827)

699,195

(299,707)

18

18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조치결과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누리집을 통해 오는 229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된다.

<연도별 점검 결과 >

(단위 : 개소, )

구분

점검대상

적발인원

조치 사항

기관

인원

23

548,600

3,755,360

121

기관폐쇄 등 46

종사자 해임 75

’22

549,038

3,418,865

81

기관폐쇄 등 38

종사자 해임 43

’21

533,315

3,382,478

67

기관폐쇄 등 28

종사자 해임 39

’20

543,398

3,271,506

79

기관폐쇄 등 28

종사자 해임 51

’19

543,721

3,172,166

108

기관폐쇄 등 50

종사자 해임 58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폐쇄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정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등과 협업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국민의 안전을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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