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 수입 냉동 멸치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식약처

2022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1,907박스(28.6톤) 구입해 1,865박스(28톤, 7,460만원 상당) 판매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4/02/16 [10:56]

비식용 수입 냉동 멸치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식약처

2022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1,907박스(28.6톤) 구입해 1,865박스(28톤, 7,460만원 상당) 판매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4/02/16 [10:5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 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수산물 유통업체 대표식품위생법위반 혐의적발검찰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 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로부터 비 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 (2022. 6. 28.) B사에서 A사에 미끼용 멸치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매 거래시) B사에서 A사에 미끼용기재된 거래명세표 발송

 

A가 2022630일부터 202418일까지 16개월 동안 B로부터 구입한 비 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A사는 이 중 1,865박스(28), 7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 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 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등에 구입한 비 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A에게는 보관 중인 비 식용 냉동멸치 42박스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ㆍ판매 등 국민건강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국민의 안전을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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