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및 의류 업종 불공정 하도급 계약문화 여전. 위반 3개 기업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창신아이엔씨〔해외 유명 신발 OEM사〕계열사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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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쇼핑(주)자회사로백화점 유통채널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 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하였다.
우선, 하도급 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 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 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 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되었다.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서명․기명 날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한 것은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하고, 작업 시작 전 서명하는 기회를 통하여 수급사업자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7.6. 판결 2022누36294 등 참조)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 발급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국민의 안전을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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