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 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정부 조치

187곳 특별점검,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 엄중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4/01/12 [12:48]

자동차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 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정부 조치

187곳 특별점검,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 엄중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4/01/12 [12:48]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을 중심으로 187을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 차량의 안전성 확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 검사소 합동 점검을 추진*해 왔다.

 

* ‘17하반기 연 1회 시작, 18년부터는 2회 실시 

 

그간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 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 검사소합격 위주검사 관소 행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자동차검사 합격률추이 : 84.2%(18)82.5%(‘19) 81.5%(’20) 79.7%(‘21)79%(’22) 79.2%(‘23)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25적발하였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검사항목 생략 19(76%),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2(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4%)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검사항목 생략(업무정지 30, 직무정지 30), 검사장면 미촬영(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장비정밀도 미유지(업무정지 30, 직무정지 30)

 

아울러 그동안 축적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활용하여 3이상 적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사역량 펑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자동차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장면 및 장비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불법튜닝·검사데이터 이상 여부 등 불법검사가 의심되면 단속 실시

 

** 동차의 결함 내용, 차량정보, 평가일정, 평가대상 등을 알리지 않고 검사차량으로 위장하여 검사소의 검사과정을 평가(결함발견 능력, 진단기 사용여부 등 과정점검 등)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면서,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는 내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를 점검한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

 

 

 

점검 대상 민간검사소 및 위반 업체 현황

 

 


원본 기사 보기:국민의 안전을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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