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시스템반영은 신속 민원불편은 최소화시스템 작업 일정 및 기초생활 등 수급자증명서 발급 안내보건복지부는 매년 12월 말, 다음연도 복지제도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 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도 차질 없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기관(사회보장정보원)과 매주 점검회의 및 3차례 사전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작업으로 ▲2024년도 중위소득 인상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원단가 변경 ▲재산 기준 완화 ▲서식 개정사항 등이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 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최근 부모급여, 청년월세 등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시스템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스템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라며,“국민 실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이번 연도 전환 작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이 정상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국민의 안전을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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