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트럼프 대선 출마 제동, 미국 콜로라도 법원 "무자격" 판결

안기한 | 기사입력 2023/12/22 [11:38]

내란혐의 트럼프 대선 출마 제동, 미국 콜로라도 법원 "무자격" 판결

안기한 | 입력 : 2023/12/22 [11:38]

 

 

 

미국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엎으려 한 그의 언행이 내란으로 간주되며, 이를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의 공직 결격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 트럼프는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인데 연방정부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그의 재선 도전은 큰 벽을 만날 수 있다.

 

19일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회의사당 습격 사건을 계기로 내란에 나섰다는 이유로 다시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문은 "콜로라도 대법원은 헌법을 지지하는 선서를 한 후 헌법에 반하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직 자격을 박탈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다는 판결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렸다"고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020년 11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한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미 의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건물 내부로 난입했다. 이로 인해 경찰 1명을 포함, 5명이 사망했고 110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110명 이상이 실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시위가 일어나던 당일 오전 백악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가라", "지옥에서처럼 싸워라"라고 독려했는데, 이 때문에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콜로라도 대법원은 재판관 4대 3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의 다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공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 주 국무장관이 그를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에 후보자로 기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따른 잘못된 행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우리는 가볍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질문들의 무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 엄숙한 의무, 법이 지시하는 결정들에 대해 대중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판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의 새라 월리스 판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그는 당시 판결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문에 따르면 월리스 판사는 의회의사당 난입이 폭동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통해 전한 메시지가 폭동에 가담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통령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 지방법원과 같은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직은 분명히 '오피스'(Office)에 포함되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미국의 정치 감시단체인 '워싱턴에서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모임(CREW)'의 회장 노아 북바인더는 "역사적이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단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자격을 박탈하려는 유권자들을 대표해 활동을 벌였다.

 

신문은 이번 판결이 콜로라도주 한 곳에서 나왔지만,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이와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AP> 통신은 25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자격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네소타주와 뉴햄프셔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출마 여부와 관련해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된 상태라고 전했다. 신문은 "미시간주의 한 판사는 지난달 이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지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결했고,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현재 주 대법원에 상고돼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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