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올해 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23.12.11. 기준)하였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해외유입환자 : 증상발생 21일 내 해외여행력이 있고, 홍역 유전자형 분석결과 해외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형(B3 혹은 D8)인 경우
** 해외유입관련 환자 : 국외 또는 국내에서 홍역 환자와 접촉하거나, 홍역 유전자형 분석결과 해외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형(B3 혹은 D8)인 경우
※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 인증(2014년) 이후 퇴치국 인증 유지 중
* (’23년 환자 확진일) 1번째(1.2.) → 2번째(2.24.) → 3번째(4.21.) → 4번째(5.4.) → 5번째(10.4.) → 6번째(11.29.) → 7번째(12.4.) → 8번째(12.5.)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 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여행국별 환자 수) 카자흐스탄 4(해외유입관련 1명 포함), 인도 2, 태국 1, 기내노출(카타르 출발 → 바르셀로나 도착) 1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 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23.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증가하였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R0*=12~18)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Koplik’s spot)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 R0: 감염재생산지수, 최초 감염자 1명이 2차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
** 홍역의 경우 1명이 12∼18명에게 전파 가능
하지만,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예방백신을 미 접종한 영・유아 혹은 예방 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카자흐스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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