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허위 과다 첩약 등 제조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12/09 [11:05]

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허위 과다 첩약 등 제조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12/09 [11:05]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누수최소화 하기 위해 한방병원 2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사례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 () 11.8.~11.10., 11.15.~11.17. (기관) 국토부,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근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43조 자동차보험금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다음과 같다.

(첩약 사전제조*·과다청구) A한방병원첩약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무관하게 첩약처방(’23.9~102개월간400여건)하였고,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을 11제공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청구할 때에는 12제공것으로 진료기록부허위작성(‘23.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고시) 한방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판례) 한방첩약 사전조제·일괄처방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202251)

(당직의료인 법정기준 미달) 입원실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A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23.8~11)간호조무사 근무한 기간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X-Ray 검사비 부당청구) B한방병원일부교통사고 환자에게 X-Ray촬영만하고, 판독실시하지 않았음(판독소견서 부존재)에도 X-Ray 영료판독료모두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X-Ray 검사비 청구기준 : 촬영료(70%) + 판독료(30%)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 의원도덕적 해이 행위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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