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도투락식품(부산사상구 소재)’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빵류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 알류(가금류),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3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부산 사상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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