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시정에 맞게 자체 지침에 참고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23/11/08 [10:27]

공공기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시정에 맞게 자체 지침에 참고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

인터넷저널 | 입력 : 2023/11/08 [10:27]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의무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에 참고하도록 제작됐다.

 

▲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카드뉴스  ©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표준안은 또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합해 시행하고, 기존 고충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별 조직현황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예방지침 마련 대상 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해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하도록 독려하고 스토킹 사건 발생 때 조사,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