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 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과 사건 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으나, 하자 처리건수나 시공사 별 하자 현황 등의 유 의미한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 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 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19년부터 금년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 조정·재정**등에 해당한다.
* (‘19) 3,954건, (’20건) 4,173건, (’21건) 4,717건, (’22건) 4,370건, (‘23.8) 3,096건
**조정 : 당사자 의사에 기초한 자유로운 합의 도출(당사자가 자유롭게 결과 불수용 가능) 재정(裁定) : 준사법적 형식.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및 손해배상액 판단(60일내 소제기로만 불복 가능)
하자 판정이 이루어진 건수(10,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 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 하심위는 미 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주어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혜령 과장은 “하자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 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
□ ‘19 ∼ ’23.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단위 : 건)
□ ‘19 ∼ ’23.8월까지 판정서 교부 및 하자 판정 건수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사건 종결 기준으로 집계함
※ 하자심사 사건은 ‘판정서 교부’, 이의신청(재심) 사건은 ‘재심의 결정서 교부’건수를 집계함
□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주1) “기능불량”은 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
주2)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주3) “부착접지불량”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
주4) “기타”는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 ‘19 ∼ ’23.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많은 20개사 현황
(단위 : 건)
1)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임
2) 사건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
3) 세부하자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전유부분은 최대 10개)
4) 사건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수(예; 1사건중 하자 3개, 하자아님 7개의 경우 1로 표기)
5) 세부하자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예; 1사건중 하자 3개, 하자아님 7개의 경우 3으로 표기)
※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내 ( )는 하자심사 접수된 세부하자수 대비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비율임
※ `18~`23.8.에 하자심사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중 세부사건에 대해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제일 많은 상위 2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계[하자심사 이의신청(재심의)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
※ 진행중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순위 및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달라질 수 있음
※ 해당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것으로써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 `23. 3. ~ 8월까지 판정받은 사건 중 세부하자수가 많은 20개사 현황
(단위 : 건)
1)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임
2) 사건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
3) 세부하자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전유부분은 1사건당 최대 10개)
4) 사건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수(예; 1사건중 하자 3개, 하자아님 7개의 경우 1로 표기)
5) 세부하자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예; 1사건중 하자 3개, 하자아님 7개의 경우 3으로 표기)
※ 해당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것으로써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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