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하자심사분쟁위 처리현황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9/27 [10:08]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하자심사분쟁위 처리현황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9/27 [10:08]

국토교통부는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 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과 사건 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으나, 하자 처리건수나 시공사 별 하자 현황 등의 유 의미한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 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 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19년부터 금년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하자와 관련한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 조정·재정**등에 해당한다.

 

* (‘19) 3,954, (’20) 4,173, (’21) 4,717, (’22) 4,370, (‘23.8) 3,096

 

**조정 : 당사자 의사에 기초한 자유로운 합의 도출(당사자가 자유롭게 결과 불수용 가능)

재정(裁定) : 준사법적 형식.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및 손해배상액 판단(60내 소제기로만 불복 가능)

 

하자 판정이 이루어진 건수(10,706)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 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 하심위는 미 통보자 현황지자체에 알려주어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혜령 과장은 하자 공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 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

 

‘19 ’23.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단위 : )

구분


 


년도

대상건수

처리건수

신청


건수

조정·재정


회부

전년


이월

하자심사

분쟁조정.재정

재심의

각하

취하

판정

조정


회부

조정


성립

조정


결렬

재정서


교부

이의


기각

이의


인용

2019

4,290

6

1,566

3,954

2,217

6

106

30

-

10

8

137

1,440

2020

4,245

2

1,908

4,173

2,627

2

93

31

-

6

7

215

1,192

2021

7,686

6

1,982

4,717

2,784

6

148

50

-

32

3

81

1,613

2022

3,027

1

4,957

4,370

1,591

1

76

34

3

26

11

1,197

1,431

2023.8

1,932

9

3,615

3,096

1,368

8

30

36

10

14

2

599

1,029

 

 

‘19 ’23.8월까지 판정서 교부 및 하자 판정 건수 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판정서 교부 건수

하자 판정 건수


(비율)

2019

하자심사

2,217

1,128

(50.9%)

재심의

18

3

(16.7%)

소계

2,235

1,131

(50.6%)

2020

하자심사

2,627

1,297

(49.4%)

재심의

13

5

(38.5%)

소계

2,640

1,302

(49.3%)

2021

하자심사

2,784

1,899

(68.2%)

재심의

35

1

(2.9%)

소계

2,819

1,900

(67.4%)

2022

하자심사

1,591

1,147

(72.1%)

재심의

37

1

(2.7%)

소계

1,628

1,148

(70.5%)

2023. 8.

하자심사

1,368

1,000

(73.1%)

재심의

16

-

(0%)

소계

1,384

1,000

(72.3%)

합계

10,706

6,481

(60.5%)

연도별 사건 종결 기준으로 집계함

 

하자심사 사건은 판정서 교부’, 이의신청(재심) 사건은 재심의 결정서 교부건수를 집계함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하자유형

2019

2020

2021

2022

균열

18.7%

9.4%

8.5%

3.4%

누수

7.7%

6.5%

4.6%

5.1%

기능불량1)

13.3%

9.6%

11.8%

4.3%

들뜸 및 탈락2)

8.9%

7.5%

16.0%

4.9%

결로

6.7%

8.0%

13.2%

3.5%

오염 및 변색

10.4%

6.1%

5.9%

2.4%

파손

4.1%

3.9%

5.2%

1.9%

설계도서 상이시공

1.9%

6.6%

1.1%

2.4%

부착접지불량3)

5.6%

3.0%

0.6%

0.4%

기타4)

22.7%

39.4%

33.1%

71.7%

1) “기능불량은 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

 

2)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3) “부착접지불량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

 

4) “기타는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19 ’23.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많은 20개사 현황

 

(단위 : )

순위1)

건설사

하자심사 접수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

진행중

사건수2)

세부하자수3)

사건수4)

세부하자수5)

1

지에스건설()

759

3,062

372

1,612 (52.6%)

158

2

계룡건설산업()

229

955

151

533 (55.8%)

22

3

대방건설()

198

967

105

503 (52.0%)

41

4

에스엠상선()

270

726

206

402 (55.4%)

40

5

()대명종합건설

180

1,430

59

361 (25.2%)

10

6

디엘이앤씨()

271

743

154

323 (43.5%)

13

7

()대우건설

446

1,274

97

308 (24.2%)

295

8

동연종합건설()

115

448

87

251 (56.0%)

0

9

두산건설()

410

1,347

101

213 (15.8%)

25

10

롯데건설()

351

800

101

202 (25.3%)

86

11

효성중공업()

167

507

69

193 (38.1%)

45

12

중흥토건()

621

2,088

86

191 (9.1%)

33

13

현대건설()

230

598

60

170 (28.4%)

81

14

주식회사 엘로이종합건설

108

365

77

163 (44.7%)

0

15

()삼정기업

59

238

52

160 (67.2%)

10

16

()한양

200

505

93

146 (28.9%)

114

17

()신호건설산업

145

322

92

143 (44.4%)

106

17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443

1,774

57

143 (8.1%)

45

19

제일건설()

143

417

58

133 (31.9%)

69

20

()대성종합건설

24

149

22

132 (88.6%)

0

1)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임

 

2) 사건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

 

3) 세부하자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전유부분은 최대 10)

 

4) 사건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수(; 1사건중 하자 3, 하자아님 7개의 경우 1로 표기)

 

5) 세부하자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 1사건중 하자 3, 하자아님 7개의 경우 3으로 표기)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내 ( )는 하자심사 접수된 세부하자수 대비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비율임

 

`18~`23.8.에 하자심사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중 세부사건에 대해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제일 많은 상위 2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계[하자심사 이의신청(재심의)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

 

진행중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순위 및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달라질 수 있음

 

해당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것으로써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 현대산업개발()를 포함한 자료임


- 에스엠상선() : 우방, 우방건설산업, SM우방을 포함한 자료임


- 디엘이앤씨() : 대림산업()를 포함한 자료임


- 금호건설() : 금호산업()를 포함한 자료임

 

 

 

`23. 3. ~ 8월까지 판정받은 사건 중 세부하자수가 많은 20개사 현황

 

 

(단위 : )

순번1)

건설사

하자심사 접수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

비고

사건수2)

세부하자수3)

사건수4)

세부하자수5)

1

지에스건설()

49

171

20

93

 

2

()상명종합건설

35

138

31

80

 

3

건곤()

11

79

11

65

 

4

에쓰와이이앤씨()

9

86

9

62

 

5

대양종합건설()

10

73

9

46

 

6

()수진종합건설

16

63

13

45

 

7

()신호건설산업

33

47

32

41

 

7

()대우주택

22

85

22

41

 

7

()우방

6

53

6

41

 

10

()정우종합건설

11

49

11

39

 

11

()동광주택

37

37

37

37

 

12

()동원개발

12

70

8

36

 

13

롯데건설()

24

78

8

35

 

14

현대건설()

81

114

20

33

 

15

()호반건설

20

89

12

31

 

16

()대명종합건설

104

874

4

28

 

17

()시티건설

14

78

7

27

 

17

()와이레노베이션

31

50

18

27

 

19

에스엠상선()

13

58

5

26

 

20

중흥건설()

11

40

6

22

 

1)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임

 

2) 사건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

 

3) 세부하자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전유부분은 1사건당 최대 10)

 

4) 사건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수(; 1사건중 하자 3, 하자아님 7개의 경우 1로 표기)

 

5) 세부하자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 1사건중 하자 3, 하자아님 7개의 경우 3으로 표기)

 

해당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것으로써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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