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킴이'의 집시법 헌법소원, 왜?

일본의 독도영유권 항의집회, 집시법에 막혀 무산되자 제기...

김태훈 | 기사입력 2010/02/27 [00:40]

'독도 지킴이'의 집시법 헌법소원, 왜?

일본의 독도영유권 항의집회, 집시법에 막혀 무산되자 제기...

김태훈 | 입력 : 2010/02/27 [00:40]
▲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독도수호를 외치는 민간단체 우리마당 독도지킴이의 김기종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그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25일 이민석 변호사를 통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금지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11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26일 <환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한국어 홈페이지(www.kr.emb-japan.go.jp)의 일한관계에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삭제요구를 하기 위해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집시법 규정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했다"며 "이에 위 규정은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 영토권까지 침해하는 사항으로 판단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9일 외교통상부 영토해양과에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의 수정을 공식 요청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3.1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이 버젓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한글로 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 한다"며 "국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민간단체가 일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의 영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는 일본에게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며 "독도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앞으로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06년 일본 씨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행사를 본 후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회원들과 함께 독도 38번지로 본적을 옮기고(호적 편제일 2007.7.4), 일본의 재침략을 막기 위한 이 모임의 대장을 맡고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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