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국민연금 기여금 일정기간 국가납부" 남인순 의원 법개정 발의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3/08/17 [11:57]

"청년 첫 국민연금 기여금 일정기간 국가납부" 남인순 의원 법개정 발의

화순투데이 | 입력 : 2023/08/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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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가입이력 만들어줘…저조한 가입률 제고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 기간 납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 기간 증가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율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국가가 국민연금 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권인숙·민형배·박홍근·송옥주·유정주·인재근·정춘숙·최종윤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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