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흉내 UCC 저작권 침해 아니다"

5살 춤추는 장면 동영상 소송, "저작권협에 50만원배상" 판결

김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0/02/19 [17:32]

"손담비 흉내 UCC 저작권 침해 아니다"

5살 춤추는 장면 동영상 소송, "저작권협에 50만원배상" 판결

김지영 기자 | 입력 : 2010/02/19 [17:32]
개인블로그에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부르는 손수제작콘텐츠(UCC)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8일 다섯살짜리 딸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동영상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우모(39)씨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저작권협회는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우씨가 네이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씨는 개인블로그에 자기 딸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며 대중문화가 어린 아이에게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비평 등을 함께 기재했다"며 "해당 동영상은 우씨의 딸과 관련된 독자적인 저작물인 만큼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인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씨의 딸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전체 동영상 가운데 15초 정도로 극히 짧고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본래의 저작물과 상당 부분 다르다"며 "따라서 우씨의 동영상이 본래 저작물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UCC 형태로 제작된 해당 동영상 게시까지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며 "우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NHN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NHN은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작물 게시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다"며 "NHN이 법령에 따라 해당 동영상 게시를 중단했고, 우씨에게 재개시절차도 안내한 만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배 청구를 기각했다.

 우씨는 지난해 2월 다섯살짜리 딸이 의자에 앉아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며 춤을 추는 UCC 동영상을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이에 대해 저작권협회는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삭제를 요청했고, NHN은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게시를 요청하면 재게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하고 동영상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수형자ㆍ미결 수용자ㆍ사형 확정자 등)가 자살한 사례는 10건으로, 이전 수년간 자살 사고 건수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교정시설 자살 인원은 2005년 16명, 2006년 17명, 2007년 16명, 2008년 16명 등 비슷한 분포를 보이다 작년에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자살을 시도한 수용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자살 시도 도중에 발견해 목숨을 구한 사례는 105건으로, 2006년(88건), 2007년(70건), 2008년(8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0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수용자 10만명당 자살 인원은 우리나라가 30.5명으로, 프랑스(204명), 영국(104명), 뉴질랜드(80명), 캐나다(69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자살 사고를 막으려고 입소 즉시 심리검사를 실시해 자살 우려자를 선별하고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철저하게 예방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연계한 자살예방 교육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비난이 컸거나 큰 관심을 모은 사건의 범죄자 등 자살 가능성이 높은 수용자가 대상이던 종교인 상담제도를 미결 수용자에게까지 확대하고 교정시설에 기동순찰팀을 신설해 자살 우려자 순찰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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