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21년 26.8만대 대비6%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0,971건), 과태료 부과(29,902건), 고발조치(4,955건)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 위반(△25.7%), 불법 튜닝(△17.9%)순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5.15.~6.14.)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 튜닝, 미 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 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 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불법 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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