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총 6135만원 과징금 과태료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4/28 [10:5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총 6135만원 과징금 과태료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4/28 [10:55]

개인정보위4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4,875만 원과 과태료 1,260만 원 등을 의결하였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따라 이뤄졌으며, 처분대상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대방건설()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4,87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수현은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였고, 좋은책신사고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으며,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및 유출 통지 지연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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