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헌법적 요구" 인혁당재건위사건

아람회사건 등

박해전 | 기사입력 2023/04/26 [10:27]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헌법적 요구" 인혁당재건위사건

아람회사건 등

박해전 | 입력 : 2023/04/26 [10:27]


박해전 5공피해자단체연합회 상임공동대표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가 주최하고 유신청산민주연대와 4.9통일평화재단이 주관한 고문 없는 세상 국회 토론회(사회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에 참석하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은 헌법적 요구] 제하의 발제를 했다. 발제문을 싣는다. <편집자>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은 헌법적 요구

-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우리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로서 고문 없는 세상을 위하여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강력히 요구한다.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은 헌법적 요구이다.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에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1981년 7월 중순 영장 없이 한밤중에 두 눈을 검은 헝겊으로 가리운 채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한달 여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온갖 살인적인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강제로 조작된 유서까지 남겨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위와 같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형사재심(재판장 이성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이 사건이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을 확증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람회사건 형사재심 판결서는 또 5공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과 피해자 구제조치 결정,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재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어기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원상회복, 재발방지조치를 비롯한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것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위배하는 위헌적 직무유기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이 민청학련 배후로 지목해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인혁당재건위사건도 2007년 1월 23일 형사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헌법적 요구이며 적폐청산의 시금석이다.

우리는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 전문에 따라 국회와 정부,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정희와 전두환 엄정하게 단죄하라

첫째,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주범인 박정희와 전두환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가해자 엄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전창일 박해전 공동대표는 피해당사자로서 각각 2019년 4월9일 박정희를, 2019년 7월3일 전두환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에 가로막혔다. 반인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해 엄중히 심판하고 훈포상을 치탈하고 박정희를 국립현충원 묘역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원상회복하라

둘째,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후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2011년 1월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 위자료 국가배상 대법원 선고에서 위법 부당하게 피해 배상 기산점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농락했다. 과거사 청산에서 같은 원인으로 청구된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들의 피해발생 기산점과 생존 무기수들의 피해발생 기산점을 달리 적용하는 이중잣대의 불공정이 초래되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현재 대법관)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 27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고 밝혔다.

김선수 회장은 판결의 위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 시로부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과잉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위자료 산정기준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한 것은, 사실상 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고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현 법제하에서, 특히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것은 재발방지와 사법적 치유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결코 과잉배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6일 유신독재정권의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와 관련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의무와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구제조치 필요성’에 대하여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은 물론 그 관할 범위의 누구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인혁당재건위사건이 국가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확인된 이상, 국가는 조직적으로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하였던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은 박근혜 정권에서 더욱 무참하게 짓밟혔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15년 2월26일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의 법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진압이나 구금 등의 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근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부당하게 ‘5.18보상’을 내세워 짓밟았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2012년 10월 18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5.18민주화보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진압이나 구금 등의 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들이 5.18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람회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피눈물 나는 고통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정치공작에서 기인한 것이다.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2018년 공개된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또 같은 대법원 특별조사단 보고서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서울고등법원이 정당하게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이 박근혜 정권에서 전부 사라진 것이 공안검사 출신의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법무부장관 황교안, 양승태 대법원이 합작한 블랙리스트 정치보복임을 극명하게 가리키고 있다.

황교안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시인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과는 전혀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2015년 2월 부당하게 가로막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유린한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거듭 요구한다.

고문조작 국가범죄 근절 대책 마련하라

셋째, 우리는 고문 없는 세상을 위한 고문조작 국가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일찍이 주권재민의 헌법에 따라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이루었다면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전두환 내란반란정권과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먼저, 일제 식민통치의 수단이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은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근절을 위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수단인 국가보안법을 사건 발생 50년, 40년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범죄 청산과 재발 방지를 회피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우리 민족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은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이다. 우리 헌법 전문은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의 민주개혁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짓밟고 있는 사대매국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즉각 파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이 1953년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무기한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이것은 이완용을 비롯한 사대매국노들이 1910년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을 불법으로 일본에 넘긴 한일합방조약과 다름없는 사대매국조약이다. 이 사대매국노예조약에 근거해 미국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지배함으로써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왔다.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이 미국의 사주 아래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기본조약도 불법적인 일제식민지배의 사죄와 정당한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사대매국조약으로 원천무효이다. 일본 총리 아베는 이 조약을 근거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시하고 적반하장의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 사대매국조약을 파기해야 우리 민족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올바른 친일잔재 청산의 길이 열릴 것이다.

광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은 미국사람 팀 셔록 기자는 미국 정부의 1980년 오월항쟁 관련 비밀문건들인 ‘체로키파일’을 입수해 2016년 5월 18일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던 미국이 전두환 광주학살의 배후임을 입증하는 문건을 폭로한 팀 셔록은 미국 대통령이 광주에 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군정이 자행한 1948년 제주 4.3학살에 대해서도 미국이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5.18진상규명위원회가 팀 셔록이 제공한 증거에 따라 미국의 광주학살 책임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와 정부도 국민주권을 유린한 제주학살과 광주학살과 관련해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 완수하자

식민과 분단의 노예 사슬을 끊고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조국통일을 이룰 때 마침내 고문 없는 세상이 활짝 열리고 온 겨레가 행복을 누릴 것이다.

▲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C)사람일보

우리는 제정당사회단체가 헌법적 사명인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무시키는 원칙에서 대단결해 우리 민족의 살길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성사시키고 지혜와 힘을 모아 사대매국범죄를 심판하고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앞당길 것을 호소한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로서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완전히 청산함으로써 헌법적 요구인 고문 없는 세상의 문을 열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23년 4월 24일

5공피해자단체연합회 상임공동대표

5공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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