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2.03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감귤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서울시 서초구)’가 수입?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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