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 현혹되지 마세요, 식약처 인플루언서 조사누리소통망에서 식품·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 특별단속
|
식품 점검 사례 |
|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 ‘변비’, ‘불면증에 최고’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등 67건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 64건 √ (거짓·과장 광고) ‘소화’, ‘붓기차’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등 25건 √ (소비자 기만 광고)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등 16건 √ (의약품 오인 혼동 광고) ‘소화제’, ‘수면 유도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 6건 |
주요 사례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 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등이다.
<화장품 점검 결과>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화장품 점검 사례 |
|
√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항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 41건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 광고) ‘보톡스’, ‘필러’ 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13건 |
주요 사례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는 광고등이다.
누리소통망(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를 잡은 누리소통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 go.kr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에서 확인
주요 적발 사례
[식품 등]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
|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
- 거짓·과장 광고
|
|
|
- 소비자 기만 광고
|
|
-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
|
|
[화장품]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 STO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