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 현혹되지 마세요, 식약처 인플루언서 조사

누리소통망에서 식품·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 특별단속
식품·화장품 광고·판매 게시물 383개 중 부당광고 232개 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4/24 [10:12]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 현혹되지 마세요, 식약처 인플루언서 조사

누리소통망에서 식품·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 특별단속
식품·화장품 광고·판매 게시물 383개 중 부당광고 232개 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4/24 [10: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불법행위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유도하는 행위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게시248을 점검한 결과, 37(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게시물 178(71.8%)적발했다.

식품 점검 사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 ‘변비’, ‘불면증에 최고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등 67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면역력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 64


(거짓·과장 광고) 소화’, 붓기차등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등 25


(소비자 기만 광고)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등 16


(의약품 오인 혼동 광고) 소화제’, ‘수면 유도제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 6

 

주요 사례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 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식품이 질병 치료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등이다.

<화장품 점검 결과>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온라인 게시물 135을 점검한 결과, 17(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40%)적발했다.

화장품 점검 사례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항염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 41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 광고) 보톡스’, ‘필러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13

주요 사례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케어하네요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등이다.

누리소통망(SNS)에서는 다양한 정보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하여 피해사전에 방지야 한다.

식약처는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를 잡은 누리소통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 go.kr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에서 확인

주요 적발 사례

[식품 등]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거짓·과장 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화장품]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 STOP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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