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경기포천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고추가루(김치용, 청양)(식품유형: 고춧가루)’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 (적합) 5개의 시료 중 모두 100이하 또는 101~1,000 범위 이내 2개 이하인 경우, (부적합) 101~1,000 범위 이내 3개 이상 또는 하나라도 1,000을 초과하는 경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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