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기준 부적합 ‘고춧가루’ 회수 조치, 식약처 '한성식품' 표기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4/08 [10:03]

식중독균 기준 부적합 ‘고춧가루’ 회수 조치, 식약처 '한성식품' 표기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4/08 [10:0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경기포천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고추가루(김치용, 청양)(식품유형: 고춧가루)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10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소분일

소분량

검출치

(기준*)

주식회사 한성식품

(경기 포천)

고춧가루
(김치용, 청양)

(고춧가루)

2022.10.24.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kg

2022.11.21.

20kg

140, 140, 150, 130, 60

(n=5, c=2, m=100, M=1,000)

200g

2022.12.01.

20kg

 

* (적합) 5개의 시료 중 모두 100이하 또는 101~1,000 범위 이내 2개 이하인 경우, (부적합) 101~1,000 범위 이내 3개 이상 또는 하나라도 1,000을 초과하는 경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구매한소비자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o 제품명:
고춧가루(김치용, 청양)

o 식품유형: 고춧가루

o 제조업체(소재지):
주식회사 한성식품
(경기 포천시)

o 내용량:1kg, 200g

 

o 제조일자: 2022.10.24.

 

o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kg 포장)소분일자: 2022.11.21.

 

(200g 포장)소분일자: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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