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전수조사, 미승인 유전자변형 2건 검출·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4/05 [10:55]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전수조사, 미승인 유전자변형 2건 검출·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4/05 [10:5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지난 327일부터 41일까지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 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32622를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폐기 조치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3.3.26.)

 

이어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고량 등을 확인했으며,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수거하여 미 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 품 제조·가공하는 자는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전 사용 원재료 등을해당 관청에 보고

검사 결과 미 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신속히 압류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참고로 소비자유통업체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42일 일요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

*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련 현안 사안에 신속히 대응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2)

제품정보

제품 사진

o 제품명: 고추잡채

o 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o 제조업체(소재지):

가찬식품(충북 음성군 소재)

o 내용량:992g

o 소비기한: 2024.01.02.까지


o 제품명: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

o 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살균)

o 제조업체(소재지):

대상푸드플러스주식회사
(충남 천안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소재지):

커머스파크()(서울 서초구 소재)

o 내용량:200g

o 유통기한: 2023.09.04.까지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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