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 국토부 거짓 허위 매물 201건 적발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 수사의뢰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23.3.2~5.31)에 따른 것이며,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 되었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 온 사업자에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사”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 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시행하고 있는 합동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이 주택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이 수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3월 중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 ① 불법광고, ② 사기, ③ 기타 주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국토교통부는 그간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 통보해왔다.
* 22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심광고 총 15,007**건을 적발하여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그 중 8,170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완료
** 청년ㆍ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ㆍ원룸 등 주택과 오피스텔에 불법 의심광고 집중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하여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조사(23.3.2~3.24)를 실시하였고, 이들 상습 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은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 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하여 4천 9백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하여 올해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모니터링 결과는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하여 각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중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나,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실제로 A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 의뢰하여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은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하며, “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 기간중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ㆍ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허위매물 모니터링 등 단속은 사후적인 조치로서, 허위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허위 미끼매물 의심광고 주요 사례
(카드뉴스) 부동산 허위매물 쉽게 판단하기
(카드뉴스) 전세사기 유형별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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