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 국토부 거짓 허위 매물 201건 적발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 수사의뢰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3/30 [10:20]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 국토부 거짓 허위 매물 201건 적발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 수사의뢰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3/30 [10:20]

국토교통부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 중개대상물 광고3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201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 *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ㆍ광고 위반 유형 >>


? (부당한 표시ㆍ광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위치ㆍ가격ㆍ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옵션 성능 등을과장하여 광고 게재(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4)


? (광고주체 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중개보조원,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의 중개대상 주택 표시ㆍ광고(동조 제3)


? (명시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정보공인중개사 성명미기재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명시, 중개대상물소재지ㆍ면적ㆍ가격 미기재
(동조 제1항 및 제2)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23.3.2~5.31)에 따른 것이며, 매매.전세 계약이 이미 체결 되었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중요 정보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게재해 온 사업자에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사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 온 29에 대해서도 경찰청수사의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시행하고 있는 합동 특별단속 기간 경찰청주택이용3대 불법행위*수사력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이 수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3월 중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 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국토교통부는 그간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자체통보해왔다.

* 22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심광고 총 15,007**건을 적발하여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그 중 8,170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완료

** 청년ㆍ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ㆍ원룸 등 주택과 오피스텔에 불법 의심광고 집중
(주택 중 빌라 등은 68.8%, 원룸은 22.8% 수준, 업무시설 중에는 준 주택인 오피스텔이 76.8% 차지)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불법광고2건 이상 게시하여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2,017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조사(23.3.2~3.24)를 실시하였고, 이들 상습 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사업자는 특별단속추진된 3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201건의 불법광고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은 163(81.8%), 명시의무 미기재 20(10.0%), 광고주체 위반 18(9.0%)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 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공인중개사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전세사기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하여 49백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적발하여 올해 3월 경찰청수사의뢰하였고,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모니터링 결과는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하여 각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중

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계약표시.광고할 수 없으나,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가운데 분양전세동시표시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4,931에 달했다.

실제로 A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1년부터 최근까지 1,181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819분양전세동시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되었다.

? ?20xx년 신축!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문구를 포함한 광고에 함께 기재된 경기도 B 분양대행사 김ㅇㅇ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확인


? C분양대행사는 18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주로 서울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한 신축빌라등에 대해 분양전세동시광고하고,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 가능, 동시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등의 용어를 표시ㆍ광고하며 소비자현혹


? D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동일한 전화번호상호수시로 바꿔가며 다수의 불법광고물게재

 

국토교통부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 630일까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 의뢰하여 허위.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청년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강조하며, 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 기간중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모든 역량집중하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ㆍ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허위매물 모니터링 등 단속은 사후적인 조치로서, 허위광고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중개대상물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위한 다각적인 방안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허위 미끼매물 의심광고 주요 사례

?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아닌 타 중개대상물 권유

* 51조 과태료(500만원 이하)

구분

세부사례

<사례 1>

ㅇ 매체 : 유튜브



ㅇ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방문 약속, 방문 전일 및 당일 방문여부를 지속 확인함



ㅇ 방문 당일 도착 후 대기 중 이미 계약되었다며,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함



ㅇ 왕복 8시간 걸려 도착하였으나 계약 완료를 핑계로 다른 매물을 권유함

<사례 2>

ㅇ 매체 : 네이버부동산



ㅇ 신축빌라 전세 광고를 보고 방문을 약속함



ㅇ 방문일 공인중개사와 분양팀장이 함께 나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다른 매물을 소개하며, 해당 매물은 중개수수료가 없음 등을 강조함 (전세사기로 의심됨)

<사례 3>

ㅇ 매체 : 유튜브



대학가 원룸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하자, 현재 가계약 상태로 다른 매물을 소개하겠다고 함



ㅇ 전화문의 후 10일 후에도 해당 매물은 급매로 광고하고 있음

?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

부존재 허위매물(표시·광고 위치 미존재)

* 51조 과태료(500만원 이하)

ㅇ 매체 : 인스타그램



ㅇ 광고 상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조회결과, 확인되는 건축물 없음

<광고화면>

<등기부등본 화면>

?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

계약 체결 후 방치 중인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 51조 과태료(500만원 이하)

ㅇ 매체 : 네이버 부동산



매물과 실거래 정보를 비교 결과, 220계약된 것으로 실거래 신고되었으나,33에도 여전히 광고 중인 매물

<광고화면>

<실거래 조회 화면>

?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

거짓광고(융자금 오표기) * 51조 과태료(500만원 이하)

ㅇ 매체 : 네이버부동산



ㅇ 광고 상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저당권설정으로 채권최고액 금 234,000,000 이 확인됨

<광고화면>

<등기부등본 화면>


 

? 광고주체 위반 유형

무자격 중개인 * 49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매체 : 블로그



ㅇ 광고 상 신축빌라 전세문구 및 중개사 정보 기재



공인중개사무소 및 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포털 > 부동산중개업 조회에서 광고 상의 중개사무소검색 결과, 해당 중개사무소 정보 확인 불가

<광고화면>

<부동산중개업 확인 화면>

 

? 명시의무 위반 유형

중개보조원 명시금지* 51조 과태료(100만원 이하)

광고 상, 전화번호 3(010-★★★★-★★★★, 010-▲▲▲▲-▲▲▲▲, 010-△△△△-△△△△) 기재됨을 확인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 카카오톡 조회 결과, 해당 전화번호(010-▲▲▲▲-▲▲▲▲)의 이름 강ㅇㅇ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공인중개사사무소조회 결과, 강ㅇㅇ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

1) 광고화면

2) 카카오톡 조회 화면


(카드뉴스) 부동산 허위매물 쉽게 판단하기



(카드뉴스) 전세사기 유형별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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