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 주의하세요, 오인 혼동 불법 226건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3/17 [10:04]

‘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 주의하세요, 오인 혼동 불법 226건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3/17 [10:0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 성장, 아이키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161, 71.2%) 거짓·과장 광고(27,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 0.9%)이다.

(건강기능식품오인·혼동) 일반식품에 키 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 기능식품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 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등으로 광고 해 질병의 예방·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광고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영양보충용 건강 기능식품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등을 추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또는 천연 감기 치료제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온라인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의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23.2)

아울러 소비자께서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 광고에 현혹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신고 해줄것을 당부했다.

주요 적발 사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광고 자율심의 위반 광고

[사전 심의받지 않은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의약품으로오인·혼동 시키는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