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등 확대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12/30 [10:26]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등 확대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12/30 [10:26]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3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이 변동없다고 가정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기존에는 의료급여의 경우 별도의 공제액 적용)

 

지역구분도 1)대도시2)중소도시3)농어촌의 3*에서 1)서울, 2)경기3)광역·세종·창원4)그 외 지역의 4으로 변경한다.

 

* (대도시특별시광역시특례시/(중소도시도의 “, 특별자치시·/(농어촌도의 

 

현 행

변 경(‘23~)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의료급여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ㆍ의료ㆍ주거ㆍ

교육급여

9,900

만 원

8,000

만 원

7,700

만 원

5,300

만 원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그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국정 43)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 대상 단계적 확대 재산기준 현실화

** (지역구분지역을 4종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현실 반영도가 높다는 연구결과 반영

(공제액 상향) ’18~‘21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지역별 평균 전세가격 인상률 활용

 

한편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구 분

                               주요 내용

재산범위 특례액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2)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대도시 54백만원 이내 등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 적용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여 재산액 산정

구 분

현 행

변 경(‘23~)

재산범위 특례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1억 원

7,300만 원

6,600만 원

의료급여

8,500만 원

6,500만 원

6,000만 원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ㆍ의료ㆍ

주거ㆍ교육급여

14,300만 원

12,500

만 원

12,000

만 원

9,100

만 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12,000만 원

9,000만 원

5,200만 원

의료급여

1억 원

6,800만 원

3,800만 원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ㆍ의료ㆍ

주거ㆍ교육급여

17,200 만 원

15,100

만 원

14,600

만 원

11,200

만 원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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