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초과 표시 ‘양념깻잎’ 회수 조치, 식약처 (주)동해식품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10/03 [12:16]

유통기한 초과 표시 ‘양념깻잎’ 회수 조치, 식약처 (주)동해식품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10/03 [12: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동해식품(경기 광주시 소재)이 양념깻잎(식품유형절임식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 기한보다 초과 표시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2, 10월 10, 10월 1610월 22, 10월 28, 11월 4, 11월 12, 11월 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제품표시 유통기한

생산량

동해식품

(경기 광주시)

양념깻잎

(절임식품)

2kg

① 2022.10.02.까지

② 2022.10.10.까지

③ 2022.10.16.까지

④ 2022.10.22.까지

⑤ 2022.10.28.까지

⑥ 2022.11.04.까지

⑦ 2022.11.12.까지

⑧ 2022.11.18.까지

868kg

(434)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내손안(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 제품명:양념깻잎

• 식품유형절임식품

• 제조업체(소재지):
()동해식품(경기 광주시)

• 내용량: 2kg

• 유통기한① 2022.10.02.까지
② 2022.10.10.까지
③ 2022.10.16.까지
④ 2022.10.22.까지
⑤ 2022.10.28.까지
⑥ 2022.11.04.까지
⑦ 2022.11.12.까지
⑧ 2022.11.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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