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쥐젖(연성 섬유종) 제거 조심하세요, 불법 광고판매 569건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09/29 [10:51]

피부 쥐젖(연성 섬유종) 제거 조심하세요, 불법 광고판매 569건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9/29 [10: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269 집중 점검(8.30.~9.8.)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569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 요청하고, 관할기관 행정처분 의뢰하는  조치했다.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음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없어 쥐젖 제거 표방 광고·판매하는 행위 불법이며또한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도 불법이다.

                               <쥐젖 제거 관련 제품 위반 사례>

분야

(적발 건수)

                                   위반 사례

의약품

(300)

구매대행 또는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 알선 광고

화장품

(148)

쥐젖 제거 연고(크림), 비립종 제거쥐젖(제거이미지 사용상처 회복피부재생 등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

의료기기

(115)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효과로 표방하는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판매·광고

의약외품

(6)

효능·효과인 상처피부궤양의 보조적 부분 치료와 다르게 쥐젖 제거 효능·효과로 거짓 광고

공산품을 쥐젖 제거용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하는 제품들로서 의료기기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현장 조사 예정

이번 점검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련 불법 제품 사용해 쥐젖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이번에 적발한 쥐젖 제거 제품이 광고한 효능·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직접 쥐젖을 제거 경우에 대한 부작용 등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 ·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개인위생, 건강증진질병치료미용관리체형관리 등 5개 분과)

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하며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지 않으며 보통 증상이 없고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생명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 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 상담·진료 받아 안전하게 쥐젖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 점검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기능성화장품의료기기의약()품 인·허가 등 추가적인 정보는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 누리집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

 물품별 인허가 정보 확인 사이트

 

기능성화장품의약()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료기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물품별 주요 적발 사례

○ 의약품

※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가 불법

의약품 불법유통

 

 

 

 



○ 
화장품

※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정의를 벗어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 
의료기기(공산품)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제품 판매

 

 

 

 


○ 
의약외품

※ 해당 제품의 신고된 효능·효과는 상처피부궤양의 보조적 부분 치료인데 이와 다르게 쥐젖 제거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거짓 광고

효능·효과 거짓·과장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