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검출된 오미자 ‘액상차’ 회수 조치, 큰들농업법인 제조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09/09 [11:10]

납 기준 초과 검출된 오미자 ‘액상차’ 회수 조치, 큰들농업법인 제조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9/09 [11: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문경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식품유형액상차)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

(/kg)

결과

(/kg)

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북 문경시)

9월의 오미자

(액상차)

100ml

120ml

2024.8.3.

597.4kg

0.3 이하

2.2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내손안(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 제품명9월의 오미자

• 식품유형액상차

• 제조업체(소재지):
큰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북 문경시)

• 내용량: 100ml

• 유통기한: 2024.8.3.까지

 

 

 

 

• 제품명9월의 오미자

• 식품유형액상차

• 제조업체(소재지):
큰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북 문경시)

• 내용량: 120ml

• 유통기한: 2024.8.3.까지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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