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의혹 모두 처벌 면해, 대법 재상고심 무죄 원심 확정

이재포 | 기사입력 2022/08/12 [11:25]

김학의 뇌물수수 의혹 모두 처벌 면해, 대법 재상고심 무죄 원심 확정

이재포 | 입력 : 2022/08/12 [11:25]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5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 법정 증언이 검찰 회유와 압박 등에 영향을 받아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 항소심 법정 증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달라진 점 등을 들어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죄가 선고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일부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날 무죄를 확정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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