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처방명’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 점 82건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온라인 게시물 82건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이다. <적발 사례>
식약처는 작년부터 (사)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 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협력 내용은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그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제공된 자료를 분석‧조사하여 적발‧조치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함에 따라 추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 등과 협업하여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소비자께서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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