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처방명’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 점 82건 적발, 방송통신심의위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온라인 게시물 82건 적발‧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07/22 [11:05]

‘한약처방명’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 점 82건 적발, 방송통신심의위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온라인 게시물 82건 적발‧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7/22 [11: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한의사협회 협력하여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이다.

<적발 사례>

 일반식품에 공진단공진환화탕십전대보탕총명탕피로회복제,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부당광고

 일반식품에 *병중*퇴행성 관절염부인과 질환감기에 좋은차당뇨() 걱정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제품 등 기타가공품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공진단경옥고’, 진환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 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협력 내용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그 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식약처는 제공된 자료를 분석조사하여 적발조치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함에 따라 추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오픈마켓(네이버쿠팡 등) 등과 협업하여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소비자께서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주요 적발 사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부당광고 한약처방명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부당광고 한약처방명 유사명칭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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