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3곳 점검 26곳 적발, 정부 지자체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07/21 [11:56]

차량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3곳 점검 26곳 적발, 정부 지자체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7/21 [11:56]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74 개소)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이 있음

 

** 차종연식배기량제조사 등을 고려한 동일 조건의 차량의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거나당초 불합격된 검사소가 아닌 검사소 이동으로 합격률이 높은 곳 등 추출(‘22.상반기 시범적용)

 

또한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배출가스·소음검사 도입 시기 대형(260이상)은 `14년부터·소형(50260) `21년부터 도입

 

이번 특별점검 결과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30%)으로 가장 많았고뒤를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구분

세부 내용

26

100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교정용 필터 ·가스 유효기간 경과 및 분실

8

30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검사사진 식별 불가검사사진 미촬영 등

6

23

시설·장비기준 미달

전자진단장비 및 영상 활영 카메라 불량 등

5

19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배출가스검사 생략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3

12

검사 미실시 거짓기록

검사장비 미설치 상태에서 검사 시행(NOx검사)

1

4

검사업무 범위 초과

대형자동차 검사불가 조건 위반(대형차 검사시행)

1

4

검사결과 다르게 작성

다수자동차에 대해 속도계 결과 동일하게 작성

1

4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시료채취관 30cm 이상 미삽입 다수

1

4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점검검사소 대비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직무정지()

기타

금번

183

26 (13.7)

25

19

2

(검사소 지정취소1검사원 해임1)

‘21년 하반기

187

25 (13.4)

25

25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처분 동시 부과 가능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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