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출입 불법취사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내달 28일까지
국립공원공단 여름성수기 탐방질서 확립 취지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7/13 [10:30]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보전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7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여름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7월 13일부터 집중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한 후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전예고를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관련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에 공지하며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서 문자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이 사전에 알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2,18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육상국립공원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내의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27곳 및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86곳에 대한 무단출입 등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샛길출입(10만원), 불법주차(5만원), 취사(10만원), 흡연(10만원), 야영(10만원), 음주행위(5만원),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10만원) 등
한편, 최근 3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 단속건수는 총 2,181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649건, 2020년 710건, 2021년 82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샛길출입 806건(37%), 불법주차 449건(21%), 취사 317건(15%), 흡연 226건(10%), 기타 383건(17%)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예고 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관련 사진
|
계곡변 불법 취사(2021. 7. 17. 촬영) |
|
샛길출입 단속(2021. 7. 25. 촬영) |
|
불법 야영(2021. 8. 1. 촬영) |
|
계곡변 불법 취사(2021. 7. 25. 촬영) |
|
무인도 불법 야영(2022. 6. 4. 촬영) |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사무소
|
집중단속 기간
|
투입인력
(연인원)
|
계
|
19개 공원
|
2,182명
|
지리산
|
2022. 7. 16. ~ 8. 21.
|
37일
|
238명
|
한려해상
|
2022. 7. 16. ~ 8. 28.
|
44일
|
160명
|
계룡산
|
2022. 7. 25. ~ 8. 7.
|
14일
|
40명
|
설악산
|
2022. 7. 16. ~ 8. 14.
|
30일
|
200명
|
속리산
|
2022. 7. 23. ~ 8. 7.
|
16일
|
55명
|
내장산
|
2022. 7. 16. ~ 8. 21.
|
37일
|
214명
|
가야산
|
2022. 7. 23. ~ 8. 15.
|
24일
|
48명
|
덕유산
|
2022. 7. 25. ~ 8. 7.
|
14일
|
52명
|
오대산
|
2022. 7. 23. ~ 8. 7.
|
16일
|
30명
|
주왕산
|
2022. 7. 16. ~ 8. 14.
|
30일
|
76명
|
태안해안
|
2022. 7. 23. ~ 8. 14.
|
23일
|
50명
|
다도해
|
2022. 7. 25. ~ 8. 15.
|
22일
|
129명
|
북한산
|
2022. 7. 23. ~ 8. 7.
|
16일
|
280명
|
치악산
|
2022. 7. 23. ~ 8. 15.
|
24일
|
184명
|
월악산
|
2022. 7. 16. ~ 8. 15.
|
31일
|
40명
|
월출산
|
2022. 7. 16. ~ 8. 21.
|
37일
|
76명
|
변산반도
|
2022. 7. 23. ~ 8. 7.
|
16일
|
36명
|
무등산
|
2022. 7. 18. ~ 8. 7.
|
21일
|
103명
|
태백산
|
2022. 7. 16. ~ 8. 28.
|
44일
|
171명
|
※ 사무소 여름성수기 집중 기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설정한 것이며, 경주와 소백산은 봄과 가을철에 집중단속
국립공원내 출입금지지역 현황
□ 국립공원내 특정도서 : 27곳
(한려해상 16, 다도해해상 10, 태안해안 1)
공원별
|
곳(27)
|
특 정 도 서
|
한려해상
|
16
|
세존도, 소치도, 솔섬, 학섬, 장도, 홍도, 어유도, 소매물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 대혈도, 소덕도, 춘복도
|
다도해해상
|
10
|
병풍도, 행금도, 탄항도, 납태기도, 백야도, 목도, 대항도, 곡두도, 불근도, 복생도
|
태안해안
|
1
|
곳도
|
□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 86곳
(한려해상 13, 다도해해상 68, 태안해안 5)
공원별
|
곳(86)
|
특 정 도 서
|
한려해상
|
13
|
갈도, 다포도, 대병대도2, 소병대도3, 어유도, 홍도,
방화도, 필도, 씨앗섬, 장구섬, 아두섬, 소치도, 세존도
|
다도해해상
|
68
|
백도(37), 지초도, 곡두도, 대형제도(2), 문도(2), 대삼부도(3), 소알마도, 머구섬, 독섬, 소도, 칠발도(2), 가람도(칼투여), 복생도, 두억도, 불근도, 달해도, 목도, 북도, 병풍도, 백야도, 길마도, 각흘도, 소슬도, 납태기도, 보길도, 대장도, 거문도(서도 일부지역)
|
태안해안
|
5
|
곳도, 단도, 정족도(2), 바람아래(할미섬)
|
※ 특정도서와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중복지역 : 밑줄 표시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1호
|
100
|
150
|
200
|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2호
|
100
|
150
|
200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3호
|
100
|
150
|
200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4호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
100
|
150
|
200
|
2)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
|
50
|
75
|
100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2항제1호
|
10
|
20
|
30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3항
|
5
|
5
|
5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3항
|
10
|
10
|
10
|
아. 법 제27조제1항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5호
|
10
|
20
|
30
|
자. 법 제27조제1항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3항
|
5
|
10
|
10
|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
법 제86조제2항제2호
|
10
|
30
|
50
|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6호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
50
|
100
|
150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
10
|
20
|
30
|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6호의2
|
50
|
100
|
200
|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
법 제86조제4항
|
10
|
10
|
10
|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6조제2항제3호
|
30
|
40
|
50
|
원본 기사 보기: 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