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예방’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257건 적발, 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불법판매 등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06/07 [10:48]

‘탈모 치료·예방’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257건 적발, 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불법판매 등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6/07 [10:4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 한 누리집 257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식약처 예규)에 따라 식품·의료제품의 질병 치료·예방 부당 광고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되며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 약국 방문 의사의 처방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과 주의사항 따라 복용해야 하며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사용 목적사용횟수와 시간 등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사용한다.

 

허가된 의료기기 정보 확인 방법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 생활속의료기기 → 의료기기 Database검색에서 확인


기능성화장품
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정보 확인 방법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에서 확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했다.

 

물품별 주요 적발 사례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블로그 링크)


불법판매

(중고거래 교환나눔)



ㅇ 공산품(의료기기 오인)

① 의료기기 오인 광고

② 의료기기 오인 광고
③ 의료기기 오인 광고

④ 의료기기 오인 광고


ㅇ 화장품

① 의약품 오인 광고








② 의약품 오인 광고

③ 의약품 오인 광고

④ 의약품 오인 광고



의료기기·화장품 올바른 구매 방법(카드뉴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 도배방지 이미지